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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학칙 및 규정
학사에 관한 내규
제1장 총 칙
  • 제1조 (목적)
  • 본 내규는 학칙 및 기타의 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학위 및 전공과정)
  • 본교에는 다음과 같은 학위 및 전공과정을 둔다.
  • 1. 문학석사(MA): 성서강해, 강해설교
  • 2. 기독교교육학석사(MCE): 기독교교육학
  • 3. 종교교육학석사(MRE): 기독교교육학
  • 4. 목회학석사(MDiv): 목회학, 기독교교육학, 선교학
  • 5. 신학석사(ThM): 실천신학, 강해설교, 주경신학
  • 6. <삭제>
  • 7. 신학박사(ThD)
    제2장 입 학
    • 제3조 (입학)
    • 이혼 등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한 입학여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      제3장 등록과 수강 신청
      • 제4조 (등록)
      • ① 본교의 학생은 개강 전 학교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학기의 학생 자격을 얻는다.
      • ② 소정학기 등록자(MA, MCE, MRE, ThM 과정은 4학기; MDiv 과정은 6학기; ThD 과정은 5학기)로서 수업 연한 내에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학생의 등록 등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.
      • 1. 수업 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  • 2. 1항의 해당자는 수업 연한 만료 이후 최장 4학기 동안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, 그 후의 등록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단, 유급이나 과락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수업연한 연장의 경우에는 유급된 기간만큼 추가로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.
      • 3. 수업연한 이후에 졸업학점을 이수하는 자는 학생신분유지를 위하여 매학기 소정의 사무행정비(continuation fee)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③ 분납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허가를 받아 등록기간부터 종강기간까지 6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다. 단, 중간고사 기간까지 50%이상 납부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④ 분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3항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, 사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면담 후, 서명을 받아 사무처장과 면담한다.
      • 제5조 (등록금의 반환)
      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 할 수 있다. 다만, 반환기준은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학교가 별도로 정한다.
      • 1. 과오납된 경우
      • 2.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
      • 3.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)
      • 4.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      • 5. 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    • 제6조 (선택 과목의 개설)
      • ① 선택과목은 담당교수가 학부장 및 교무처장의 허락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.
      • ② 선택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자가 10명 미만일 때에는 이를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  • ③ 학생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선택과목 개설을 요구할 시 교수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무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      • 제7조 (예비수강 신청)
      • ① 예비수강 신청은 학교에서 설정한 기간 내에 예비수강 신청서와 강의시간표를 교부받아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을 기입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 각 학생은 예비수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한다.
      • 제8조 (수강 신청 과목의 변경)
      • 예비 수강 신청을 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목변경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등록일 또는 그 이전에 교무처에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  • 제9조 (수강 신청 과목의 포기)
      • 이미 수강 신청한 과목을 중도에서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3주 이내에 교무처장 및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후에 포기한 과목은 F 처리한다.
      • 제10조 (총학점 취득의 포기)
      • 등록한 학기에 이유없이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당해 학기의 등록 회수로 간주하며 또한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된다.
        제4장 인턴십 및 성경읽기
        • 제11조 (정의)
        • 인턴십(internship)이라 함은 교내 예배 참석과 실습교육 및 교회활동을 말한다.
        • 제12조 (학점인정)
        • 인턴십 학점은 P나 F로 표시하며 졸업학점에는 가산되지 않으나 학위 취득 요건에는 포함된다.
        • 제13조 (교내예배)
        • 목회신학석사(MDiv) 과정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매학기 사경회를 포함하여 4/5이상 의무적으로 교내 예배(chapel)에 참석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에는 학생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    • 제14조 (실습교육)
        • 목회학석사(MDiv), 종교교육학석사(MRE), 기독교교육학석사(MCE) 과정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4학기의 실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편입생은 재학 기간 동안 매학기에 걸쳐서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① 목회학 전공자는 2학기의 전도실습과 2학기의 목회실습을, 선교학 전공자는 2학기의 전도실습과 2학기의 선교실습을, 기독교교육학 전공자는 2학기의 전도실습과 2학기의 기독교교육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② 전도실습은 본인이 회원으로 섬기는 개교회를 통해서 최소 5회 이상 하고 담임목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        • ③ 목회실습과 기독교 교육실습은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개교회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서, 선교실습은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해외선교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④ 학점인정: 담임목사 또는 해당기관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실습교육 인정확인서와 학생 본인의 실습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제출한 자는 P 학점을 받는다.
        • 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조처한다.
        • 제15조 (실습교육신청)
        • ① 목회실습과, 기독교 교육실습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습교육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예비수강 신청서와 함께 수강신청 마감일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② 실습 교육을 방학 중에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습 교육 시작 최소 2주전에 실습교육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제16조 (교회활동)
        • 목회학석사(MDiv), 종교교육학석사(MRE), 기독교교육학석사(MCE) 과정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개교회의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여야 하며, 학기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담임목사가 서명한 교회활동보고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1. 본교에서 3년간 수학한 경우는 5학기 이상
        • 2. 본교에서 2년간 수학한 경우는 3학기 이상
        • 제17조 (예외조항)
        • 현재 단독 목회를 하는 학생은 실습교육과 교회활동의 의무에서 면제된다.
        • 제18조 (성경읽기)
        • 목회학석사(MDiv) 과정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 중 매년 1회 이상 신. 구약성경을 통독하여 졸업시까지 3회 이상 통독하여야 한다. 또한 종교교육학석사(MRE)와 기독교교육학석사(MCE) 과정의 학생은 졸업시까지 2회 이상 통독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① MCE, MRE, MDiv 과정의 모든 학생은 성경읽기표를 매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② 성경을 규정대로 통독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.
        • 제19조 (성경암송)
        • 목회학석사(MDiv) 과정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 중 매년 30구절 성경을 암송하여 졸업시까지 90구절을 암송하여야 한다. 또한 종교교육학석사(MRE)와 기독교교육학석사(MCE) 과정의 학생은 60구절을 졸업시까지 암송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① 암송할 구절은 교무처장이 정한다.
        • ② 암송시험에 불합격한 학생은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. 단, 편입생의 암송구절은 재학하는 기간 동안 매년 30구절로 한다.
          제5장 출석과 결석
          • 제20조 (출석)
          • 한 학기 수업시간의 3/4이상을 수강하지 않으면 출석 미달로 해당 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.
          • 제21조 (지각과 조퇴)
          •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.
          • 제22조 (결석계 제출)
          • 공결로 인한 결석과 학교 행사로 인한 결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양식의 결석계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      • 제23조 (공결)
          • 다음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은 출석으로 간주한다.
          • 1. 근친(조부모, 부모, 형제, 자녀)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7일간
          • 2. 병사 관계로 인한 결석은 3일-6일간
          • 3.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2주간
          • 4. 학교가 공적으로 인정한 특별행사에 참가하는 학생은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일수
            제6장 성적, 재수강 및 우등생
            • 제24조 (과제물 제출기간)
            • 모든 재학생은 학기 종료일 이전 또는 종료일로부터 1주 이내에 과제물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, 그 이후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과제물을 제출할 수 없다.
            • 제25조 (재수강)
            • 낙제된 필수과목은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.
            • ①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B+를 넘지 못한다.
            • ②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미 받은 F는 성적표 원본에서 삭제한다.
            • ③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은 최초 수강 학기 성적으로 처리한다.
            • ④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성적표 원본 비고란에 “재수강”이라고 표시한다.
            • ⑤ 재수강으로 인한 성적 평점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려진 학사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.
            • 제26조 (성적 이의신청)
            • 교부받은 성적표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에서 설정한 성적정정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통상적으로 성적 정정 기간은 성적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이며,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.
            • 제27조 (성적 열람)
            • ① 성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학생은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          • ② 성적증명서의 발급은 일반증명서의 발급절차에 준한다.
            • 제28조 (학기 우등생)
            • 한 학기에 수강한 학점이 최저학점(문학석사 과정, 기독교교육학석사 과정, 종교교육학석사 과정 및 신학석사 과정은 8학점, 목회학석사 과정은 12학점, 신학박사 및 목회학박사 과정 6학점) 이상이고 학기 도중에 포기한 과목이나 낙제한 과목이 없는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등생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다음 학기초에 이를 공고하고 표창한다.
            • 1. 최우등생: 성적 평점 평균이 4.3 이상인 자
            • 2. 우등생: 성적 평점 평균이 4.0 이상인 자
            • 3. 우수생: 학과별 성적이 가장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
            • 제29조 (졸업 우등생)
            •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매 학기 수강한 학점이 최저학점 이상이고(최종 2학기는 예외) 학기 도중에 포기한 과목이나 낙제한 과목이 없는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총 이수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우등생 명칭을 부여하고 학적부에 기재하며 표창한다.
            • 1. 최우등 졸업(summa cum laude): 재학기간동안의 성적 평점 평균이 4.4 이상인 자
            • 2. 우등 졸업(magna cum laude): 재학기간동안의 성적 평점 평균이 4.2 이상인 자
            • 3. 우수 졸업(cum laude): 재학기간동안의 성적 평점 평균이 4.0 이상인 자
            • 단, 편입생으로서 졸업 우등생이 되려는 자는 문학석사과정과 신학석사과정의 경우에는 본교에서 최소한 2학기를, 목회학석사 과정의 경우에는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.
              제7장 학사 경고와 유급
              • 제30조 (학사경고)
              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 경고의 대상이 되며,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.
              • 1. 해당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1.5 이하인 자
              • 2. 학기당 낙제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
              • 제31조 (유급)
              • ① 연속하여 2회 학사 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처분을 받는다.
              • ② 유급자의 해당 학년 이수 전 과목의 학점은 무효로 한다.
              • 제32조 (학사경고에 의한 퇴학)
              • 재학 중 통산 3회의 학사 경고를 받은 자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.
                부 칙
                • ①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          • ② 본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          • ③ 본 내규는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          • ④ 본 내규는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          • ⑤ 본 내규는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          • ⑥ 본 내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          • ⑦ 본 내규는 201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          • ⑧ 본 내규는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          • ⑨ 본 내규는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